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모델 이지연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지연 측 변호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지만, 정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지연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이지현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며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병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연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이병헌이 먼저 사는 집 가격을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지연이 이병헌을 상대로 포옹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이지연이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반박하며 "이지연이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범행 정상에 참작을 요청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