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협박사건' 피해자 배우 이병헌,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입력 2014-10-16 14:03 수정 2014-10-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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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혐의 여성들 "계획적 범행 아니고 이성관계였다" 주장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이 협박당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6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씨와 모델 이지연(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지연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씨의 변호인은 "이병헌씨가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희씨 측은 "이지연씨가 이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씨 본인과 이지연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릴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다희씨 등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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