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석춘 의원은 1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수사 전용 사이트의 페이지 첫화면은 CRIN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진다. 또 하단 사이트 설명란에는 "기재된 정보는 수사시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적혀있다. 특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며 "CRIN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열람은 불가능하고, 관련 법률절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업무를 협조하고 있다"고 쓰여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문의 접수와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넷마블 역시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며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