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성관계 요구했다”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축

입력 2014-10-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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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측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피의자 이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이지연, 두 사람의 변호인이 참석했고, 피해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희와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헤어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고, 또 “이지연이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지연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이다”며 “관련 회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의 2차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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