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금품수수'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4-10-16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지않은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청장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만, 구체적 현안과 밀접한 정도가 아니고, 받은 금액의 액수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52,000
    • -1.09%
    • 이더리움
    • 4,631,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5%
    • 리플
    • 1,920
    • -6.52%
    • 솔라나
    • 347,300
    • -3.15%
    • 에이다
    • 1,383
    • -7.49%
    • 이오스
    • 1,137
    • -0.96%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2
    • -16.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4%
    • 체인링크
    • 24,310
    • -3.15%
    • 샌드박스
    • 1,105
    • +5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