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민원 급증

입력 2006-09-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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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SKT, 유선-KT, 초고속인터넷-하나로텔 가장 많아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당요금 청구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보통신부가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이동전화 민원은 4만1540건으로, 이중 28.3%인 1만1771건이 부당요금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연도별 부당요금 민원건수는 지난 2001년 562건에서 2005년 5219건으로 8.3배나 급증했다.

초고속 인터넷 경우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민원 1만7867건 중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건수는 5718건으로 32%를 차지했다. 또한 부당요금 민원이 매년 급증해 2001년 280건에서 2005년엔 197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올 7월까지는 이미 지난해 수준의 80%를 넘은 1609건이다.

유선전화의 경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민원으로 2001년까지 사전선택제에 대한 민원건수(1393건, 82%)가 많았으나 2002년부터는 역시 부당요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1만629건 가운데 2659건으로 25%를 넘었다.

서비스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전체 민원 7만36건중 약 60%인 4만1540건이며, 이중 SK텔레콤T(1만5484건), KTF(1만2696건), LG텔레콤(9529)건 순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만7867건으로 이중 하나로텔레콤이 24%(4269건)를 차지했다. 유선전화는 15%를 점유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부당요금관련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 35억6783만원 가운데 SK텔레콤이 61%인 21억6000만원이며, 과징금의 부과도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이동전화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의무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사업자들의 권유로 신용카드 결제,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요금 부과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소액이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예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보통신부는 매년 늘어만 가는 부당요금 민원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도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잘못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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