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중부발전 서천화력, 여름철 피크타임 발전소 무방비 방치"

입력 2014-10-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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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인 중부발전의 서천화력발전소가 여름철 전력피크타임에 최소한의 필수 유지인력조차 남기지 않고 발전소를 텅 비우는 등 국민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계전력수급 비상시기인 지난 8월 21일 중부발전 서천화력에서 점심시간에 95명의 통상근무자 중 89명이 외부로 나가버려 사실상 발전소가 비워진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8월 21일 당일 점심시간에는 거의 모든 직원이 발전소 밖으로 나갔고, 필수유지인력 27명 중 불과 7명이 남아 있었다. 이중에서 구내에서 설명회를 준비하던 환경화학팀 소속 발전노조원 2명을 제외하면 실제 필수유지인력은 5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모든 직원이 외부로 나간 뒤 각 사무실은 잠기지도 않고 텅 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중요서류들이 널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자칫 중요문서를 포함한 보안문서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국가보안시설은 중요설비 등 보안문서가 즐비한 곳으로 외출시 시건장치는 물론 책상 위에 서류한장 두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이 적용되는 곳이다. 얼마 전 한수원의 내부망 ID공유로 보안 논란이 크게 벌어졌던 것도 모자라 서천화력에서도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중부발전은 당일 발전소가 비워진 경위를 묻는 김제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부노조 간담회가 외부에서 잡혀 있었다”고 답변했다.

중부노조는 간담회를 핑계로 당일 구내식당이 준비한 90인분의 식사까지 취소했다. 그런데 외부 식당에서 열린 중부노조의 간담회 비용 전부를 중부발전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당일 점심시간에는 원래 발전노조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설명회가 잡혀 있는 상태였다. 중부발전이 중부노조와 함께 발전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 직원의 외식을 강제하였고, 결과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게 당연하다.

김제남 의원은 “발전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까지 제한하는 국가보안시설이자 필수사업장으로 필수유지인력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며 “국가중요시설을 비워 국민 안전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중부발전이 중부노조의 간담회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명백한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물론, 발전소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은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노조 활동 방해에만 혈안이 된 사측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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