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이어 타이어와 패팅, 양복, 드레스 등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올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개소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담배 이외에도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일정금액 이상의 패딩·양복·드레스 등으로 개소세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먼지 발생을 통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 추가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고, “모피코트, 드레스, 양복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증가율 추이를 볼 때 일정금액 이상의 고급품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겼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올해 정부 정책으로 실제 이행됐던 점을 언급, 이번에도 기재부가 보고서 내용을 정책 결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할지 여부를 따졌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하고, 중간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미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준비한 데다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 오버코트 등에도 개소세를 언젠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소세 신설 및 부과에 있어 근거가 안일하고 준비기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