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 로비 대가 금품 챙긴 교정위원 구속

입력 2014-10-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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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수감자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씨의 측근으로부터 석방 로비 명목으로 2천18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법인자금 309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출소했다.

한편 교정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수용자 교정과 교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교정공무원에게 실제로 금품을 건넸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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