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 지주사 체제 전환

입력 2014-10-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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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사업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골프용품 유통사업을 물적분할해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분할 기일은 내년 3월1일이다.

골프존은 현재 스크린골프사업, 유지보수사업, 골프용품 유통사업, 골프장 운영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회사 분할해 골프존홀딩스를 존속회사로 만든 뒤 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한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사업부문은 스크린골프사업부문을 떼어내 골프존으로 인적분할 회사를 설립한다. 분할비율은 인적분할신설회사(골프존)와 분할존속회사(골프존홀딩스)가 0.1703005대 0.8296995다.

분할 후 골프존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골프존홀딩스의 발행주식은 변경 상장된다.

골프존은 골프용품 유통사업을 물적분할해 골프존유통을 신설한다. 골프존유통은 골프존홀딩스의 자회사로 비상장할 예정이다.

골프존의 이번 결정은 기업 및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사 측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다. 현재 골프존의 최대주주인 김원일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은 38.18%로 골프존홀딩스에 대한 지분율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또한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골프존의 최대주주 역시 김 전 대표(지분율 38.18%)가 되며 물적분할 신설회사 골프존유통은 주식의 100%를 골프존홀딩스가 소유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업부문 분리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향후 골프존홀딩스에 골프존 보유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으면 경영권 을 강화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매출증대 및 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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