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회장 부인 권윤자씨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4-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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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어"…다음달 결심 공판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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