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외 수급자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수급권 상실 후 환수 등의 업무가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7일 "내국인의 경우 국내 행정 전산망을 통해 가족사항, 거주, 사망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외수급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획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외수급권자는 2013년 기준 6049명으로 재외국민(3147명)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2092명은 외국인 및 기타 수급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국외수급자는 악의적인 부정수급보다는 수급자 변동 등에 대한 신고지연이 대부분"이라면서 "통계적으로도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외수급권자 환수건수 194건 가운데 신고지연에 의한 환수가 184건(94.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연금을 미리 지급하게 돼 있어 수급자가 수급권이 소멸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이체된다"며 "의도치 않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외수급자는 부칙 또는 별도조항을 두어 신청하는 자에 한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