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영등위 지성훈 위원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늘 고민”

입력 2014-10-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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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지성훈 위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과 표현의 자유, 항상 고민하지요.”

영화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영화 소위원회 지성훈 위원은 5개월째 하루에 두 편씩 영화 등급 분류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 MBC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로서 청취자와 만나 온 그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 등급 심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저는 1표이긴 하지만, 그 1표로 인해 때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감을 스스로도 항상 느낀답니다.” 자발적인 응모를 통해 선발 과정을 거쳐 교육, 법조 등 각계 분야로 안배돼 위촉된 7인의 영등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처럼 각자의 사명으로 임한다.

“영등위의 근간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정서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영상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의 정당성으로 보면 당연히 존재 가치가 있는 집단이고요. 이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에 수단으로서도 적정성이 있는 집단이지요.”

한편 지성훈 위원은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우려도 인식했다.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 가능한 제한 상영가 등급이 있는데 사실 국내엔 제한 상영가 전용관은 따로 없습니다. 곧 상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영화로서 작품 가치가 없는 것이죠. 때론 제한 상영가 등급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양분된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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