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최경환 “2008년 이후 대기업·고소득층 15조원 증세”

입력 2014-10-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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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총 5년간 서민·중소기업 감세가 40조원,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50조원 예상됐다”며 “이후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지속된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은 총 65조원의 증세가 이뤄지면서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 사실상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귀착은 실증치가 있고 직전 세법 개정은 전망치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서민·중산층은 5000억원을 감세하고 대기업·고소득층은 1조원 어치를 증세해 순수 세수 증가는 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독차지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조세감면액을 보면 대기업이 4조7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쯤인데 이는 대기업은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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