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세 인상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최저 소득층은 월 소득의 10% 이상을 담뱃세로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최저 소득층의 담세율은 무려 11.39%로 월 소득에서 10분의 1이 넘는 돈을 담뱃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담배 및 주류 가격정책의 효과’ 리포트를 토대로, 가구소득별 실제 흡연량에 따른 담뱃세 담세율(월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산했다.
김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담배는 적게 피우지만 담세율은 그 반대로 나타나 담뱃세 자체가 소득 역진적이란 사실이 확인된다.
가구균등화 소득분위(월평균 가구소득/√가구원수)로 따졌을 때 월 71만8000원대의 최저 소득층의 경우 현재 한 달간 부담하는 담뱃세는 3만8199원이지만, 담뱃세 인상 시엔 8만1772원으로 늘어난다. 담세율이 6.07%에서 11.39%로 급증하는 셈이다.
반면 월 383만9000원대의 최고 소득층은 담뱃세 인상 전후로 부담이 4만1082원에서 8만7943원으로 늘어도 담세율 변화는 1.22%에서 2.29%로 미미한 수준이다.
담뱃세 아닌 실제 지불하는 담뱃값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 소득층은 현재 월 평균 6만1612원을 담뱃값으로 지출하지만 인상 시에도 흡연량이 동일할 경우 11만902원을 쓰게 돼 소득대비 담뱃값 비중이 15.45%으로 치솟는다. 이에 비해 최고 소득층이 부담하는 담뱃값은 현재 월 6만6262원에서 11만9272원으로 늘어도 소득대비 담뱃값 비중이 3.11%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