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소득세부과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06-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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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과세당국이 과세대상이 아닌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86억여억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CJ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76억여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1년 뒤 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330억원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주인수권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회장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8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회장측은 세무당국의 결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분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과세대상을 삼고 그 안에 신주인수권이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건은 신주인수권은 과세대상이 아닌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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