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신협 영업구역 '구(區)→시(市)' 확대

입력 2014-10-17 17:06 수정 2014-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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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행정구에서 시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도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청주시 신협은 그동안 상당구나 흥덕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청주시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자산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성이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86개 신협 중 건전성이 확보된 38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돼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식 투자한도도 포괄해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사모펀드(PEF)나 부동산펀드 등 대체 투자의 매입한도도 주식과 별도로 30%로 포괄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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