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부그룹 계열사 회사채 편법인수와 관련해 동부증권과 이에 관여한 유진투자증권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부증권 4명, 유진투자증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 같이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 계열사의 15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동부증권은 결국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금감원은 동부증권 계열회사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해 연계거래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에 관여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선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