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보증 2천만원 한도 제한 추진

입력 2006-09-25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노당 심상성 의원, 발의 예정

빚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또한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부부일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보증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보증인 보호법안에 따르면 우선 보증인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 책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의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채무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보증인이 피해액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 절차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했다.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보다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체결 당시와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몰래 보증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보증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등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빚보증 규모만 179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1인당 보증채무가 537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려 334만1000명이 채무보증을 서고 있어 자칫 빚보증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김준수, 뮤지컬 '알라딘' 개막 전 사생활 이슈…"난 당당해, 명백한 피해자"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17,000
    • -2.31%
    • 이더리움
    • 4,317,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1.15%
    • 리플
    • 1,247
    • +21.66%
    • 솔라나
    • 298,100
    • -1.88%
    • 에이다
    • 933
    • +16.48%
    • 이오스
    • 813
    • +5.58%
    • 트론
    • 265
    • +2.32%
    • 스텔라루멘
    • 197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0.05%
    • 체인링크
    • 18,910
    • +0.11%
    • 샌드박스
    • 39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