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추락사고 수사본부 "행사장에 안전요원 없었다"

입력 2014-10-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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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곳 압수수색·6명 출국금지…수사본부장 경기1차장 격상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 처음부터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경찰이 잠정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19일 환풍구 추락사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행사 주최측과 주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수사본부장을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치안감)으로 격상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차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황이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내용을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전제한 뒤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애초에 안전요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장 안전계획은 전날 사망한 오모(37) 과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행사 주관자가 아닌 과기원 소속 오 과장이 안전계획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이 작성한 안전계획에는 안전요원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4명이 적혀 있으나, 이들 4명은 안전요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등 행사 관계자와 야외광장 시설 관리자 등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축제 현장에는 과기원 직원 16명이 기업 홍보활동을, 11명이 무대 주변관리와 행사진행을 맡았고, 행사 사회자 2명을 포함한 이데일리 측 11명이 공연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전에 안전요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과기원 본부장은 성남시가 행사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과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이란 점을 고려, 공동 주최자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명기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결재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아니어서 주최사 무단 명기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연 예산은 애초 2억원으로 책정됐으나 7000만원으로 축소됐고, 예산은 과기원 3000만원, 성남시 1000만원, 기업체 등 3000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성남시 측은 '지원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행사 무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상 무대 위치가 환풍구를 뒤편에서 마주 보는 곳으로 변경됐는데, 사전 변경이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서울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이들로부터 행사장 관리를 하청받은 업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기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데일리TV 총괄 본부장 등 행사 관계자, 과기원 직원의 신체를 포함한 자택·사무실·승용차 등도 포함됐다.

행사 관련자 6명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지만 출국금지 조치됐다.

경찰은 이와함께 관람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환풍구 덮개에 대해선 정말 감식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고 있다. 감식 결과는 다음 주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본부장을 경무관(2부장)에서 치안감(1차장)으로 격상하고, 수사관도 17명 증원한 89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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