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갱신하려면 임차인이 관련서류를 LH에 제출하고 LH가 입주 자격을 검증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 자격을 일괄적으로 검증한 뒤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갱신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LH는 또 입주자격 적격자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괄 검증해 증액보증금만 내면 따로 LH 사무실을 방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 관리업체에 위탁해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전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갱신계약 절차 개선, 온라인 해약 신청 등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