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성의 경우 다른 신체부위로 알아볼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

입력 2014-10-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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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용업체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합성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의 패소로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에 사용된 인물의 얼굴이 비록 A씨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백인 남성인데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A씨와 쉽게 구별되지 않고, 얼굴 외에는 A씨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체격이나 머리카락, 옷차림 등으로 A씨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B사는 A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했고, 이 사진을 같은해 5월부터 인터넷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된 사진의 얼굴 부분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미지여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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