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입력 2014-10-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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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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