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적절 수임' 논란 고현철 전 대법관…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4-10-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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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직시절 판결했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송을 퇴임 이후 변론을 맡아 '부적절 사건수임' 논란을 빚었던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윤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정모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고 전 대법관은 현직이던 2004년 이 사건의 3심을 맡아 정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정씨는 2010년 2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회사 측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 전 대법관은 지난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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