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미확정 회생채권 등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등이다.
회사 측은 상기 채무자 회사의 M&A(인수합병)를 위한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290억원은 당초 270억원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지난 17일 법원에 본계약 변경 허가신청했고, M&A 계약 관련 공시는 법원의 허가서를 수령한 날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미확정 회생채권 등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등이다.
회사 측은 상기 채무자 회사의 M&A(인수합병)를 위한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290억원은 당초 270억원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지난 17일 법원에 본계약 변경 허가신청했고, M&A 계약 관련 공시는 법원의 허가서를 수령한 날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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