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거짓·과대광고한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메디스가 제조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제허14-830호) 등 12개 제품은 눈 부위나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