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유가족·대책본부 협상안 타결…“구체 합의내용은 비공개...형사처벌 최소화되길”

입력 2014-10-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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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이재명 시장(왼쪽)과 유가족 대표 한재창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행사 주최 측과 유가족들의 보상문제 합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성남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사고대책본부와 20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유가족들은 합의안 도출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했다.

한재창(41)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새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 사고가 악의나 고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간사는 “판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본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한 후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판교 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은 청구 이후 30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가해자와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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