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 재직시 결정 관련된 사건 수임' 변호사 수사착수

입력 2014-10-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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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자해직사건 사과결정 관련 소송 변호 맡아…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변호사가 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박모(53)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의뢰를 한 것은 박 변호사가 과거사위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건들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위원회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가 1975년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해직한 사건은 공권력 개입에 의한 부당해고라 결론내고 사과와 배상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행정ㆍ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박 변호사는 위원회 임기 도중 안행부 측 변론을 맡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실위 위원으로서 그 결정을 공격하는 동아일보의 소송에 대해 소액을 받고 봉사 차원에서 국가를 대리해 방어한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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