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7곳, 공정거래법 신고 60% 차지

입력 2014-10-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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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계는 고발 3건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

롯데·현대차·LG그룹 등 국내 대기업 7곳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반 신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는 '고발'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를 보면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7대 대기업에 대한 신고는 모두 738건으로, 30대 기업 대상 전체 신고건수에서 60.7%를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을 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위반이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했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 역시 고발 건수가 없었다.

이학영 의원은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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