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업무 재등록 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2006-09-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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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 기존 업무영역에 대해 일괄 재인가를 신고 등으로 간소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을 위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6개업종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회사'란 용어를 하고,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만 하는 경우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 증권사 등의 기존 업무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위 또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와 투자자혼란 방지를 위해 6개업종 전부를 영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호에 '금융투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일임만 하는 경우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사용을 강제했으나, 실제 기대되는 이익이 없이 상호변경비용만 발생하게 됨에 따라 '투자' 문자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재펀드에 대해 펀드 투자 금지 ▲투자권유대행자 관리책임 부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투자자문 및 일임업자 대주주 변경 사후보고로 변경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 합리화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기한 5일 이내로 단축 등의 방안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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