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업무 재등록 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2006-09-26 12: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 기존 업무영역에 대해 일괄 재인가를 신고 등으로 간소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을 위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6개업종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회사'란 용어를 하고,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만 하는 경우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 증권사 등의 기존 업무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위 또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와 투자자혼란 방지를 위해 6개업종 전부를 영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호에 '금융투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일임만 하는 경우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사용을 강제했으나, 실제 기대되는 이익이 없이 상호변경비용만 발생하게 됨에 따라 '투자' 문자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재펀드에 대해 펀드 투자 금지 ▲투자권유대행자 관리책임 부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투자자문 및 일임업자 대주주 변경 사후보고로 변경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 합리화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기한 5일 이내로 단축 등의 방안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16,000
    • -1.77%
    • 이더리움
    • 2,79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4.16%
    • 리플
    • 3,386
    • +2.89%
    • 솔라나
    • 184,300
    • +0.88%
    • 에이다
    • 1,045
    • -1.79%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6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90
    • +1.46%
    • 체인링크
    • 19,670
    • +1.24%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