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근로기준법 개정, 단계적 시행ㆍ보완조치 필요"

입력 2014-10-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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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노동 현안 감안… 현실성 고려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발의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퇴직연금 의무도입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경쟁력ㆍ근로자 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소기업계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인 시행 또는 연장 근로 특례ㆍ할증 수단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노동자들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맞불을 놨다.

중기중앙회 측은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노동계에서 제기한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범법자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을 동시에 시행한 독일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임금조정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프랑스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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