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0억원대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4-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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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인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21일 은행지점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15억∼16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과다하게 부풀려 98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2011년 7월 16억여 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 업체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모두 114억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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