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노대래 “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

입력 2014-10-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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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여부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CD금리 담합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노 위원장은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방해행위에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건설업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담합은 중대한 위반으로 매출의 7~10% 과징금을 매긴다. 발주처 잘못이 있으면 낮추지만 이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담합행위는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는 원칙과 법리에 맞게 해야 재판에서 패소하지 않는다”며 “법리적 측면에서 가중사유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노 위원장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ㆍ기관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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