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파일·문자 등 압수물 109점 분석 속도

입력 2014-10-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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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4일째를 맞아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사고 원인을 가릴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유족 대표의 '관련자 선처'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선처요구 내지 합의 여부는 (법원) 판결 시 양형에 참고할 요인"이라며 " 수사는 피해자 측 요청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사고대책본부 등이 제시한 배상안에 합의한 뒤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압수물은 행사 계약서와 일정표 등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계자 휴대전화 등 20상자 분량의 자료 109점이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분석을 의뢰, 행사 관련 파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 서울시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이들로부터 행사장 관리를 하청받은 업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성남시 분당구 경기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등을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데일리TV 총괄 본부장 등 행사 관계자와 경기과기원 직원 등 6명(1명은 사망한 경기과기원 오모 과장)의 신체를 포함한 자택, 사무실, 승용차 등도 포함됐다.

참고인 신분의 소환조사도 계속됐다. 경찰은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환풍구 덮개를 시공한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부실공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환풍구 덮개 받침대(지지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중실험을 한다.

실험은 크레인 1대를 동원 현재 사고현장에 남은 받침대 1개를 도르래를 이용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과수는 이미 일부 훼손된 받침대임을 감안, 하중값을 감가상각해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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