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사용하는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벌써 9번째 개정, 왜?

입력 2014-10-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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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사진=뉴시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한자 2381자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추가된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신설돼 2731자가 채택됐다.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으로 지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금까지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차례 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 왔다.

대법원은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대해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으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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