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나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압박감을 느껴10년지기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팽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돈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토지용도변경을 약속했으나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로비를 폭로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한 점이 강력한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에게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숨진 송씨는 자신의 건물의 용적률과 증축 허용 범위 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토지 용도변경에는 5~10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당선 4개월밖에 안 된 초선 시의원에게 수억원을 주며 용도변경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팽씨가 송씨의 현금을 노려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범행을 실행한 팽씨도 이날 재판정에 출석했다. 팽씨는 "김 의원이 2012년부터 힘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용증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공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27일까지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사건을 맡은 법관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내리는 결론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결문에 배심원단 평결으 따르지 않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법관 판결과 일치하는 비율은 90%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