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증여·종부세 인상 ‘부자증세 3종 법안’ 발의

입력 2014-10-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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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구간 ‘1000억 초과’ 신설해 최고세율 30%로 적용

야당이 법인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 3개를 20일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한 야당이 부바 증세로 맞불을 놓은 격이다.

법안 발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표구간 200억원, 세율 22%인 법인세율 최고구간에 1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매년 약 10조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대분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재산을 재평가해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단, 스스로 재산 가치를 증대시켰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행 ‘개인별 과세와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재조정해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 경우 종부세법상 최고과표구간인 9억원 초과 구간으 세율은 2%에서 3%로 높아진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충분히 납세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제도 강화해 부족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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