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일시적 경영애로' 中企 특례보증 실시

입력 2014-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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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 증가에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기업당 최대 5000만원 범위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한시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시적 경영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것은 최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임금체불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9만1000여개 기업들이 총 9922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체불임금 소상공인은 5만여개, 체불금액은 2349억원에 달한다. 업체당 평균 468만원을 체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500억원 이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임금체불 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곤란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수부진, 재고자산 증가, 거래처 감소 등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보증료율은 연 1.0% 이내로 연말까지 한시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 이용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5% 내외의 금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실행시 근로자 급여통장에 체불금액을 직접 입금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를 극복토록 지원해 구조적 경영악화로 이행되는 것을 조기 차단할 것"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금체불기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지방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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