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부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 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