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전환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2014-10-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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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 허가 절차가 일부 간소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수출을 허가했던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해 전시회 출품용으로 해외로 내보내는 물품은 다시 들여오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신청 서류가 일부 면제된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소매 활동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 판정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결과도 공개됐다. CP 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혜택을 받는데, 수출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A와 AA, AAA 등 3등급으로 지정된다.

삼성SDS와 대우인터내셔널 등 2개사에 AAA 등급이 부여됐고, 현대중공업 등 16개사는 AA 등급을, 삼성SDI 등 6개사는 A등급을 받는 등 총 24개 업체가 CP 업체로 지정됐다.

CP 지정식에 이어 열린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노력한 두산중공업과 주성엔지니어링, 도레이 첨단소재 등의 임직원 19명이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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