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공무원연금TF 구성 합의

입력 2014-10-21 13:22 수정 2014-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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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의사일정 도출… 29일 정부 시정연설,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는 21일 판교 환풍구 사고로 비롯된 국민안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위 및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련에 합의했다. 또 29일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자로,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는 등의 방안도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함께했다.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30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순서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후 예산심사에 착수하며 31일과 11월 3~5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TF팀은 각 당이 구상해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팀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에서 3명의 의원이 참여해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한다.

김재원 의원은 발표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사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되면 즉시 각 상임위 별로 예산안을 상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특별법 책임자로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양당 원내수석이 책임자로 책임을 맡고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누리당의 경우 법사위 간사가 맡아서 곧바로 의논에 착수해서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도 “유병언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 중심으로 협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달 말 처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3법을 속도감 있게 서로 간에 흉금을 터놓고 처리하기 위해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3개 법안에 대한 일괄처리가 지난번 합의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향후 입장차에 따른 내홍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 배상 및 보상 등을 묻는 질문에 “TF팀이 의논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당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고 일단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TF팀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에 유가족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여당에서 많은 양보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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