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주택소유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 자금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전용면적 역시 85㎡ 이하로 제한해왔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기존의 2.8~3.6%에서 2.6~3.4%로 0.2%포인트씩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