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들에게 TV 드라마 광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에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 포베이 가맹점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중 66%(1억3780만원)는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며 나머지 34%(7020만원)는 95개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10만원∼200만원 분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특히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대책회의를 주도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포베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
공정위는 포베이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 및 가맹점 교육 명령, 각 가맹점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