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대·중·소형마트, 동서식품 물류센터 및 지역 대리점, 진천공장 등 시리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시리얼 제품 3개 품목(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제품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오는 11월6일까지인 ‘오레오 오즈’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참고로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지난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해왔다”며 “식약처는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해 점검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