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월급 200만원 미만 부당해고 근로자에 노무사 무료지원

입력 2014-10-21 14:06 수정 2014-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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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 조건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을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천83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다. 이 중 1천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이나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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