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