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표를 작성해 고객 예금을 빼돌리던 저축은행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1일 고객의 저축예금을 횡령한 저축은행 임원 A(67)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7월 여직원 B(34)씨와 공모해 은행 고객인 C(64)씨의 예금 1억원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11차례에 걸쳐 2억83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수법으로 91차례에 걸쳐 5명의 고객 예금 20억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객들에게 업무처리를 이유로 도장을 넘겨받은 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위 종합전표를 작성해 돈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 5월 고객 D(50·여)씨에게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억7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6명으로부터 9억2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금융기관 측의 다른 과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