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3만6156건이다. 지난해 3만5777건보다 1.1% 증가했다. 2011년에는 3만7267건, 2012년에는 3만5776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3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고심'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심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상고법원'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마다 대법원으로 쏟아지는 사건의 대부분을 상고법원이 판결하고, 그 대신 대법관들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주요사건에 집중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상고법원 설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되거나 신청된 사건은 총 4만860건으로 처음 4만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2009년 1만3608건에서 2010년 1만6372건, 2011년 1만7338건, 2012년 2만3490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은 어느 한쪽이 패소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밖에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총 109만5915건 가운데 47만6718건(43.5%)이 전자소송으로 제기돼 '종이없는 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웃돌아 종이소송과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법행정의 제반 운영 현황,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의 통계를 집계한 것으로 매년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