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 서식도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여가부는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