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기업은행장이 특허 및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 회수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은행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IP담보대출 후 해당기술이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 회수대책이 어렵다는 지적에 "계류된 특허나 유사 IP는 담보로 사용하지 않는 등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 규모를 묻자 권 행장은 "IP를 담보로 한 산업화대출은 처음"이라며 "올해 500억원으로 시작했지만시장 반응이 좋아 1000억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분쟁과 영업비밀에 관계된 IP 등 특수한 상황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기업은행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 500억원 규모로 출시된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했다. 건당 1500만원인 평가수수료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했다.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한 달만에 기업은행은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대해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